체류기간 연장, 신청 창과 남은 날과 서류
연장 신청에는 창이 있습니다. 등록증의 만료일 4개월 전에 열리고 그날 닫힙니다. 곤란은 대개 서류가 아니라 그 창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생깁니다.
1. 신청 창이 무엇인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격으로 더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는 법무부장관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내고, 신청은 관서 방문이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합니다.
법은 만료 전에 신청하라고만 정합니다. 실제 창은 출입국 당국의 안내에서 옵니다.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하이코리아와 정부24 외국인 포털이 같은 숫자를 적고 있고, 이 화면은 둘 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의 신청은 다른 상황입니다. 안내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적고, 법은 허가 없이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것을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그 사실은 홈의 법 표에서 조문 번호와 함께 한 번만 나옵니다. 이 화면이 하는 일은 창을 미리 보이게 하는 것이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기본 규칙
여기서 다루는 자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여섯입니다. 유학(D-2), 일반연수(D-4), 회화지도(E-2),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그 밖의 자격은 일부러 뺐습니다. E-9 는 고용주가 신청하고, E-8 은 8개월 고정이며, F-3 은 본인 자격에 따르고, F-5 는 연장할 기간이 없습니다.
연장에 내는 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5의2 의 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에 있습니다. 누구나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는 대부분 6만원이고 F-6 은 3만원입니다.
같은 규칙의 별표 1 은 한 번의 허가로 줄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정합니다. D-2, D-4, E-2 는 2년, F-2 는 5년, F-4 와 F-6 은 3년입니다. 관서는 그보다 짧게 줄 수 있고, 별표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면 상한을 넘겨 허가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3. 이 화면의 세부 규칙
여섯 자격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만료일을 넣습니다. 창이 열리는 날은 만료일의 4개월 전 같은 날짜입니다. 그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그래서 6월 30일은 평년이면 2월 28일, 윤년이면 2월 29일이 됩니다. 창이 닫히는 날은 만료일 당일입니다.
그다음 네 상태 가운데 어디인지를 보여 줍니다. 아직 안 열림, 열려 있음, 오늘이 만료일, 만료일이 지남. 앞의 둘에서는 창이 열릴 때까지 또는 닫힐 때까지 며칠 남았는지를 함께 냅니다. 숫자는 그냥 글자입니다. 빨갛게 변하는 색도, 초 단위로 줄어드는 카운트다운도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별표 5의2 와 공통 항목으로 만듭니다. 표시는 자격 기호 아래에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같은 기기로 다시 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만료일은 저장하지 않고 주소창에만 실립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하거나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달력 단추는 창이 열리는 날과 만료일, 종일 일정 둘이 든 표준 .ics 파일을 만들어 브라우저 내려받기로 건넵니다. 손님의 달력 앱이 그 날짜를 갖고 있다가 거기서 건 알림을 울립니다. 이 사이트는 알림을 보내지 않고 알림 권한을 묻지도 않습니다.
여섯 밖의 자격을 고르면 화면이 그렇게 말하고 하이코리아로 안내합니다. 다루지 않는 자격의 창을 짐작해서 내지 않습니다.
넣은 것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서버가 아는 것은 화면을 열었는지, 창이 한 번 계산됐는지, 달력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체크리스트를 다 채웠는지, 링크를 복사했는지뿐입니다. 날짜도 자격도 받지 않습니다.
내 창 확인하기4. 기본 요령
만료일은 기억이 아니라 등록증에서 읽으세요. 관서가 세는 것은 등록증의 체류기간입니다. 여권에 붙은 옛 허가 스티커의 날짜가 다르면 등록증이 더 새것입니다.
서류를 모으면서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항목마다 아래에 적힌 한국어 원문을 읽어 두세요. 창구 직원이 쓰는 말이 그것이라, 휴대전화에 띄워 두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하이코리아는 많은 경우 온라인 신청을 받고 방문 예약도 받습니다. 창이 열리자마자 신청하면 빠진 서류를 만료일 전에 다시 가져갈 시간이 남습니다.
5. 조금 더 깊이
별표 5의2 의 조건은 자격 안의 갈래를 가목, 나목, 차목처럼 부릅니다. F-2 와 F-6 의 갈래는 시행령 별표 1의2 가 정한 것으로, 누가 그 자격을 갖는지를 적은 표입니다. 체크리스트는 그 조건 원문을 그대로 보여 주고 짧은 영어 풀이를 붙여, 자기 갈래를 맞춰 볼 수 있게 합니다.
F-4 는 첫 연장에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적등본입니다. 만 18세에서 38세 남성이 첫 연장을 신청할 때는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별표 5의2 는 머리에 유의사항을 둡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서는 개별 사정에 따라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목록은 출발점이지 최종 답이 아닙니다.
4개월 창은 안내이지 법 조문이 아닙니다. 관서가 다른 날짜를 말하거나 사유를 들어 더 이르게 받아 주면 관서를 따르세요.
6. 자주 막히는 부분
창이 아직 안 열려 관서가 신청을 돌려보냅니다. 정상입니다. 여기 적힌 열리는 날에 다시 가세요.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이 화면은 그 경우를 도울 수 없고 도울 수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안내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적고, 그다음은 관서가 정합니다. 되도록 빨리 1345 에 전화하거나 관서에 가세요.
자격이 여섯에 없습니다. 신청 주체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이 화면은 짐작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하이코리아에 모든 자격의 안내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류 목록이 짧아 보입니다. 별표가 연장에만 해당하는 항목을 적고, 공통 항목은 그 위에 따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관서가 더 요구할 수 있고, 별표도 그렇게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확인일 2026-09-06